TV방송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모씨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검열”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고도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헌법은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송위원회가 위탁 방식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옛 방송법이 지난 2월 개정돼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지만 그 내용은 다르지 않다.”면서 “개정 방송법을 그대로 둔다면 위헌적인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옛 방송법과 개정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 모두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상업광고 전부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위해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헌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후속 입법을 통해 위헌 부분을 없애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강릉시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지역 방송국에 광고를 내려했으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소를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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