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단 요구는 소비자 운동”

“광고 중단 요구는 소비자 운동”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6-25 00:00
수정 200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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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불매운동과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법대 김기창 교수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소비자 운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돼 있고, 언론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어젠다를 이상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적인 방법이 좋지만, 주체가 언론기관인 만큼 실효성이 없을 때 정부에 요구할 수 없다.”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리적 소비이며 광고를 주는 회사에 대한 보이콧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보수언론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변 한명옥 변호사는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거나,‘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촛불집회의 배후론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한 항의 내용 등은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보수언론에 대한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광고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위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또 “네티즌들에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은 대체로 일부 신문사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객관적인 진실이기에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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