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고소 시효는 1년”

대법 “성폭력 고소 시효는 1년”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수정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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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6년 4월 정신지체 2급 여성 장애인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뒤 동생 집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간, 간음유인,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음유인·강간·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넘으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는데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사진촬영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라도 고소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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