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7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 보니 사실이라고 믿어 발언하기보다, 의미를 과장·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항소한 뒤 증거자료를 보완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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