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모두 내 책임”

이건희 회장 “모두 내 책임”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6-13 00:00
수정 2008-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 불찰이니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이미지 확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조준웅 삼성특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과 이학수(61) 전 부회장, 김인주(49) 전 사장 등 8명을 대상으로 6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 회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실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저와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모두 제 책임 하에 일어난 일이니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책임을 진다는 말이 유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죄가 되면 책임 지는 것이고, 무죄면 안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이 회장은 13년 만에 법정에 나온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할 따름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특검 쪽과 변호인 쪽은 이 회장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을 지시했는지, 차명 주식을 보유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 쪽은 이 회장 등이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려고 96년 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겼고 그 결과 에버랜드 쪽에 96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99년 이 회장의 지시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헐값으로 발행돼 이 전무 남매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쪽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주주간에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지만,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 가격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가 손해를 입고 새 주주가 이익을 보는 ‘주주간 부의 이전’이라는 것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계좌를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주가가 폭등, 양도 차익이 생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증여,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