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협의회, 자율결의 보류

수입육협의회, 자율결의 보류

주현진 기자
입력 2008-06-12 00:00
수정 2008-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개월이상 수입 제한’ 성명 美측 공식 결정때까지 보류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에 대한 업계 자율성명 발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임시 회장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11일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 중에 있는 만큼 미국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성명발표를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자율성명에 동의서를 보내온 업체는 100여곳에 이르며 국내 수입육 관련 업체 600여곳을 상대로 계속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검역신고서 접수를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8-06-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