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를 마구 때려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여중생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18)양과 가족이 가해 학생 4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89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신체, 명예,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가해 학생의 부모 역시 자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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