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명예 경정’으로
이현세 씨
‘아동 안전 지킴이집’ 제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변 상가와 24시간 편의점, 약국 등 아동이 접근하기 쉬운 업소와 경찰 지구대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범죄 위협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전국 2만 5855개 업소가 현재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6-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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