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또 잠정 연기… ‘수돗물 인상 괴담’ 부담된 듯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또 잠정 연기… ‘수돗물 인상 괴담’ 부담된 듯

박건형 기자
입력 2008-06-03 00:00
수정 20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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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광우병으로 악화된 여론에 ‘수돗물 괴담’까지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당초 4일로 예정됐던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하순으로 잡혀 있다가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4일로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일단 연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수돗물 가격이 월 14만원이 된다는 ‘수돗물 괴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물산업지원법은 현재 5800억원 수준인 물산업 해외 수출액을 오는 2012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물 관련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권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 164개 상수도 사업자를 26개 권역 사업자로 통폐합하고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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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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