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또 잠정 연기… ‘수돗물 인상 괴담’ 부담된 듯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또 잠정 연기… ‘수돗물 인상 괴담’ 부담된 듯

박건형 기자
입력 2008-06-03 00:00
수정 2008-06-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광우병으로 악화된 여론에 ‘수돗물 괴담’까지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당초 4일로 예정됐던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하순으로 잡혀 있다가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4일로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일단 연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수돗물 가격이 월 14만원이 된다는 ‘수돗물 괴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물산업지원법은 현재 5800억원 수준인 물산업 해외 수출액을 오는 2012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물 관련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권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 164개 상수도 사업자를 26개 권역 사업자로 통폐합하고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06-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