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무줄 구형 없앤다

검찰, 고무줄 구형 없앤다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6-02 00:00
수정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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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무줄 사건처리’ 논란을 없애기 위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처리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004∼2006년에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 345만 5583명의 1심 선고 형량을 종합 분석해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소·구형·벌금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유형별로 1심 선고 형량을 파악해 분포도를 그리고 중앙값을 계산했다. 또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량의 편차, 범죄의 성격, 법정형량 등까지 두루 고려해 사건처리 기준을 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구속 수사와 징역 5년 이상 구형을, 특수강간치사죄는 구속 수사와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정했다. 뇌물사건은 받은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고,3000만∼5000만원이면 징역 5년 이상,5000만∼1억원이면 징역 7년 이상,1억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사범은 모든 양형요소를 전산화시켰다. 검사가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항목별로 범죄사실을 넣으면 피의자의 종합등급(1∼30등급)이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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