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강남 일대 빈 아파트나 빌라에 몰래 들어가 수십억원대 금품을 훔친 김모(39)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문모(48)씨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금팔찌 등 1억원어치를 훔치는 등 49차례에 걸쳐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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