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건물 96.3% 6.0지진에 못견딘다

초중고 건물 96.3% 6.0지진에 못견딘다

김민희 기자
입력 2008-05-22 00:00
수정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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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학교 건물 7000동이 붕괴되는 등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내 초·중·고교의 거의 모든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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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3.7%뿐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 소유의 본관 건물과 부속 건물 등 6만 5397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3.7%인 2429동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은 쓰촨성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8.0 지진 에너지의 900분의 1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위험한 셈이다.

초·중·고 학교 건물은 일반 건축물처럼 건축법 등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이면 리히터 규모 5.5∼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데, 내진설계 적용대상 학교 건물 1만 7734동 가운데 82.3%인 1만 5305동은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2005년 7월부터 적용 중이며 이전에는 6층 이상이거나 1만㎡만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현행 기준 이전에 지은 건물은 예산 문제로 내진 보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기존 학교 시설물을 내진 보수·보강 등 리모델링하는 데 3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보강에 31조원 엄두못내”

국토해양부는 철도·댐·터널·교량 등 25개 시설물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시설별로 따로 마련된 개별 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병원 등의 경우, 별도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내년 3월로 예정된 학교 시설물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은 “내진설계는 건물 구조별, 인원별, 용도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지진 대피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데다 학교 시설은 재난시 대피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설물 내진설계 잠정기준’이라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학교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학교와 병원, 놀이시설 등은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특등급·1등급·2등급으로 나눈 뒤, 내진설계를 하도록 시 입찰 안내서와 발주용역, 인·허가시에 확인하고 있다.

김성수 조현석 김민희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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