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지상파·케이블방송의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일괄적으로 매일 오전 6시∼밤 12시,18시간 동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상파 청소년 보호시간대의 경우 평일은 오후 1∼10시, 공휴일과 방학기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이며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은 오후 6∼10시로 하루 4∼12시간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모방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학교 자율학습과 학원 수강 등을 끝낸 청소년들이 밤늦게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크게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방침대로라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만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자정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이전까지만 방송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시간대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 징역 2년 이하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앞서 복지부가 시민단체에 의뢰해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밤 12시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의 38.4%가 아동·청소년 시청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밤 12시는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방송 시청시간대(34%)로 나타났다. 방송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건수는 2005년 1500건에서 지난해 7498건으로 500% 가까이 급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제도가 토요 휴무일의 경우에도 평일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적용해 학부모들의 시정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방송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는 독일의 경우 오전 6시∼오후 11시, 미국은 오전 6시∼오후 10시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현재 지상파 청소년 보호시간대의 경우 평일은 오후 1∼10시, 공휴일과 방학기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이며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은 오후 6∼10시로 하루 4∼12시간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모방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학교 자율학습과 학원 수강 등을 끝낸 청소년들이 밤늦게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크게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방침대로라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만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자정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이전까지만 방송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시간대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 징역 2년 이하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앞서 복지부가 시민단체에 의뢰해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밤 12시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의 38.4%가 아동·청소년 시청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밤 12시는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방송 시청시간대(34%)로 나타났다. 방송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건수는 2005년 1500건에서 지난해 7498건으로 500% 가까이 급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제도가 토요 휴무일의 경우에도 평일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적용해 학부모들의 시정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방송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는 독일의 경우 오전 6시∼오후 11시, 미국은 오전 6시∼오후 10시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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