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당선자 모친 주내 영장 재청구

양정례 당선자 모친 주내 영장 재청구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5-13 00:00
수정 200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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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의 거액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르면 이번주 중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씨와 양 당선자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같은 당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도 곧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 모녀를 불러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보강증거를 확보해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신병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 쪽이 특별당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당에 건넨 17억원뿐 아니라 김씨가 서청원 대표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이모·손모씨에게 건넨 2000만원도 대가성 공천헌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김씨가 친박연대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식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한 점, 공식계좌로 들어온 금액의 내역은 정당의 신고 뒤 일반에 공개되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당비 회계의 ‘불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선관위에 허위학력을 신고하고, 남편의 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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