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대표 재소환 주내 결정

서청원대표 재소환 주내 결정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5-12 00:00
수정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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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의 거액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회계책임자인 김모 기조국장을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김 국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양정례 당선자 쪽이 당에 건넨 17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보강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서청원 대표 재소환 및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국장이 지난 8일 오후 자진 출석함에 따라 이틀간 조사한 뒤 10일 오전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국장에게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씨로부터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당 공식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회계장부에도 누락시킨 경위를 조사했다. 김 국장은 선거준비를 위한 현금이 급히 필요해 김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당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씨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은 김 국장만이 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데다 선거 관련 업무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이 미숙해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자 쪽이 당에 건넨 17억원 가운데 유독 1억원만 현금으로 받은 데다 계좌이체로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쓰면 되는 것을 굳이 사과박스에 넣어 전달받은 점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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