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잇따라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업체 경영자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지숙 판사는 9일 대구 모 대리운전 업체 사업주 A씨가 대리운전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B씨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대리운전 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변호인인 김병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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