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감지 못한 증권사 “투자손실 30% 책임” 판결

투자위험 감지 못한 증권사 “투자손실 30% 책임” 판결

김승훈 기자
입력 2008-04-30 00:00
수정 200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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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박형명)는 우리투자증권이 “루보 주식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미결제 금액을 돌려달라.”며 일반투자자 김모(35·여)·신모(48)씨를 상대로 낸 7억여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증권사가 30%, 투자자가 70%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남부지법 이인석 공보판사는 “주식매매로 손실을 입은 경우 법원은 투자자가 100% 책임지도록 판결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종전 판례를 깨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우리투자증권에 계좌를 개설해 코스닥등록기업인 루보 주식을 중점으로 미수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루보의 위탁증거금 비율은 40%였다.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40만원만 예치하면 100만원어치 루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 등이 루보 주식을 사들인 것은 2006년 10월11일 한 주에 1170원이던 주가가 6개월만에 5만 1400원으로 40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주식이 급상승하자 일부 증권사는 투자위험을 감지하고 루보의 위탁증거금 비율을 100%로 올렸다.

지난해 4월16일 검찰이 루보 주가조작 사건을 발표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우리투자증권과 서울증권은 이때서야 위탁증거금 비율을 100%로 올렸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시장 상황을 늘 살펴 위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미수거래는 투자 위험이 크기에 위탁증거금 비율 인상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16일 검찰이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발표하자 주가는 폭락했다.4월17일부터 5월2일까지 연속 하한가를 기록, 주가는 5분의1 토막이 났다. 때문에 미수거래로 막차를 탔던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100% 승소 판결을 받아왔다.

정은주 김승훈기자 ejung@seoul.co.kr

2008-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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