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 가담자 강제출국 조치”

정부 “폭력 가담자 강제출국 조치”

이재훈 기자
입력 2008-04-30 00:00
수정 2008-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지난 27일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중국인들을 철저히 가려내 형사처벌이나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수 서울지검 2차장 검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폭력 시위 현장을 녹화한 필름, 경찰의 채증 자료, 주요 호텔의 폐쇄회로(CC)TV, 시민이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폭력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간 외교마찰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폭력 행위자로 드러난 중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동일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와 같은 형사처벌 수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한·중 우호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에 가담한 중국인에 대하여는 강제출국 등 실정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경찰은 사건 당일 서울광장 옆 프라자호텔에서 티베트인을 보호하려던 전경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 유학생을 추적한 결과 경남 모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대학에 수사팀을 급파했다. 올림픽공원 앞에서 성화봉송에 항의하던 국내 시민단체 회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중국 유학생이 부산 모 대학에 재학중인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 중국인 폭력 용의자 4명을 쫓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국민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 남대문서와 송파서에 전담반을 꾸려 중국 유학생들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 배후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8000명을 투입하고도 내국인 단속에 치중해 중국인들의 불법 폭력시위를 방관했다는 지적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홍성규 이재훈기자 cool@seoul.co.kr
2008-04-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