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인천전문대가 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임용과 관련해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교수 재임용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이 학교 중국어학과장이던 최모(34·여)씨는 지난해 8월 재임용 심사에서 논문 한 편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되자 민철기 학장을 상대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논문 심사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羈束)하므로 학교 측은 즉시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재임용 절차를 계속 미루다 지난달 논문심사를 벌인 뒤 “평가가 안 좋게 나왔다.”며 또다시 최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씨는 “첫번째 재임용 탈락 직전인 지난해 8월13일 박모 당시 교무과장이 내 연구실로 와 ‘학장을 찾아가 돈을 아낌없이 줘라. 학장이 지시하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임용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뤄진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막상 이같은 요구를 받으니 어이가 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은 “1994년 시립화 이후 재임용 탈락은 한 건밖에 없었다.”면서 “최씨가 탈락된 배경에 학장의 개인적 감정이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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