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사 수화통역 없으면 과태료

공공행사 수화통역 없으면 과태료

오상도 기자
입력 2008-04-11 00:00
수정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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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오늘부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고, 사법·행정기관은 음성지원 시스템과 점자자료 등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장애인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함께 고용, 교육, 교통 등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은 수화·문자·음성 통역사와 보청기 등을 제공받는다. 단 개최 1주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에 보조원을 배치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도 장애인이 보조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을 활용해 동등한 수준의 절차와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통해 미리 장애인 여부를 검사할 수 없다. 토지·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교통수단,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당했던 장애인들은 앞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해도 자녀의 친권포기각서를 요구받지 않게 된다. 장애를 이유로 입양기관이 입양자격을 제한할 수도 없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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