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사벌 조항 과태료로 전환”

“기업 형사벌 조항 과태료로 전환”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4-09 00:00
수정 200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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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현실성 없는 법령 정비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법제도 선진화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령정비작업도 지원하게 될 TF팀은 이건태 법무심의관을 팀장으로 법무부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사무관 18명으로 구성됐다.TF팀은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행정법규 위반사안에 대해 벌금 등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는 630여개 행정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합리한 형사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회사의 형사책임을 줄여줄 것”이라면서 “앞으로 TF팀은 현실과 법을 일치시켜 선진형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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