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 고발’의 이영돈 PD
이 PD는 “몇 군데 기업이 잘못했을 경우 어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그 파급 효과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을 특정해 방송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 자주 간다.”고 설명했다.
이 PD는 “잘못된 기업을 특정하지 않으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진하게 할 경우 다른 제대로 된 업체들이 피해가 난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 놓았다. 그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프로그램에서 회사나 제품을 특정하더라도 고의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4-0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