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 ‘올림픽 앞두고 인권운동가 때려잡기?’
중국의 인권문제를 인터넷 등에 비판해 온 중국의 인권운동가 후자(胡佳·34)가 3일 국가전복죄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화통신은 이날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후자에 대해 정치 및 사회제도를 비방하고 국가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후자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글을 싣고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jj@seoul.co.kr
신화통신은 이날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후자에 대해 정치 및 사회제도를 비방하고 국가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후자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글을 싣고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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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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