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교수→교수, 시간강사→외래·초빙교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폴리페서 후보 3명을 직위 및 경력을 허위공표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선관위는 조사 결과 허위 공표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객원교수 경력을 교수 경력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한 W(통합민주당) 후보와 시간강사인데도 외래교수 및 초빙교수라고 신고한 L(통합민주당) 후보,C(평화통일가정당) 후보에 대해 각각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위나 경력을 부풀리는 행위로 몇백 표의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판례로 볼 때 사실로 확인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이날 취재한 결과 W후보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서울의 명문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고 선관위에 경력을 신고했다. 하지만 대학측 관계자는 “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했을 뿐”이라면서 “객원교수는 교수와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W후보는 본인의 총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경력을 교수라고 밝혔다.
L후보는 지방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를 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대학 측에 따르면 그는 시간강사였다.C후보 역시 선관위에 모 대학 초빙교수라고 신고했지만, 확인 결과 현직 시간강사였다.
선관위는 “객원교수를 교수로 표기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시간강사와 초빙·외래 교수는 모두 대학 측이 초청하는 교원이어서 구분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대학 관계자들은 “시간강사는 비전임교원인 데 반해 초빙·외래교수는 전임교원인 데다 교수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있어 두 교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경주 김정은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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