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년보장 재심사 요건 강화

서울대 정년보장 재심사 요건 강화

이경원 기자
입력 2008-03-29 00:00
수정 2008-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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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정년보장 심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39명 가운데 10명을 탈락시킨 서울대는 학칙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정년보장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우선 학칙 가운데 재심사 부분을 크게 수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대는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향후 6년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매년 2차례 열리는 정년보장 심사는 결국 부교수 개인에게 최대 12차례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물론 6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임용에서 탈락하지만 그런 경우는 서울대 역사상 특별한 징계 사유가 아닌 한 발생한 적이 없다.

서울대는 앞으로는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가 2년 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년심사 기회는 6년 내의 기간 동안 많아야 세번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이번에 탈락한 10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이번에는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한 것일 뿐 제도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제도변화가 불가피해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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