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떠들자 입 테이프로 붙여
전남 강진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가 7살 남자 어린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붙이고 벌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24일 남자 어린이의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강진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종일반 교사가 이 유치원에 다니는 A군의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막았다. 이 교사는 A군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A군의 입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여 벌을 세웠으며 A군의 여동생(5)과 다른 유치원생 10여명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A군의 삼촌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30분 동안 동생과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면서 “아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입에 테이프를 붙여 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진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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