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17일 입학시험 문제를 사설 학원장 등에게 사전 유출한 김포외고 전 교사 이모(50)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목동종로엠학원 곽모(42) 원장과 교복 납품업자 박모(43)씨 등에게 ‘2008학년도 김포외고 일반전형 신입생 선발 시험 출제 문제’ 60문항 가운데 53문항의 문제와 정답을 이메일로 사전 유출한 혐의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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