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재고 10% 넘으면 처벌

철근 재고 10% 넘으면 처벌

이두걸 기자
입력 2008-03-10 00:00
수정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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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고철과 철근이 매점매석행위 품목으로 고시되면서 생산, 유통, 건설 등 관련 업체들이 전년 대비 10%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근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고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유통업체나 건설업체 등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철과 철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처벌은 매점매석으로 판단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뒤 필요하면 고발조치되며,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합동단속은 지자체를 반장으로 지자체 요원 총 730명과 전국의 국세청 물가관리요원 808명 등이 투입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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