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들도 3·1운동 앞장섰다

기생들도 3·1운동 앞장섰다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2-29 00:00
수정 2008-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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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락지를 팔아 상장용 핀을 꽂고 짚신까지 신은 기생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담긴 판결문이 29일 사상 처음 공개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8일 3·1운동 89주년을 맞아 ‘기생단 판결문’과 만세운동에 참가한 일반시민 판결문을 ‘이달(3월)의 기록´으로 선정했다. 이 판결문은 29일부터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한다.

그동안 명망있는 독립 운동가들의 3·1운동 관련 판결문들은 공개가 됐었지만, 기생 등 여성이나 광산노동자·노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적 기록물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저 기생들이 수원, 진주 등지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정도만 알려져 왔다.

판결문에는 경상남도 통영군 기생조합소 출신의 두 여인 정모(당시 21세)씨와 이모(20)씨가 만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생단을 조직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1919년 4월2일 수천명의 시위 군중의 선두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고 나와 있다.

이들은 통영 장날,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정씨가 자신의 금반지를 팔아 시위 비용을 마련했다. 똑같은 옷에 상복에 다는 핀을 꽂고 짚신까지 맞춰 신은 기생단 7명은 시위의 선두에서 통영경찰서로 향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정씨 등은 검거돼 치안방해 등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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