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6일 수사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ㆍ복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한 변호사 입회와 재등록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 전 총장 등에 대한 변호사회 입회와 재등록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서울변협은 “복권됐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는 게 국민 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변호사회 입회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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