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최용규기자|승객 153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2일 후쿠오카 공항에서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륙, 일본 당국이 경위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후쿠오카발 서울행 아시아나항공 131편은 이날 낮 12시12분쯤 공항 관제탑의 이륙 허가가 나지 않았는 데도 활주로를 출발했다.
당시 관제탑은 아시아나 항공편이 아닌 헬기 이착륙장에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에 이륙을 허가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항공기가 이륙함에 따라 관제탑은 헬리콥터 측에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륙하도록 한 항로를 변경, 활주로와 평행하게 이륙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관제탑은 활주로가 헬기 유도로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객기의 이륙을 제지하지 않는 대신, 헬리콥터의 이륙 방향을 바꾸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국토교통성은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할 당시 다행히 항로상에 다른 항공기나 헬리콥터가 없어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와 관련, 이날 “관제탑의 지시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는 ‘지시사항재확인(복창)´ 과정을 거쳤다.”면서 “25일 국토교통성을 방문, 교신내용 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kpark@seoul.co.kr
24일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후쿠오카발 서울행 아시아나항공 131편은 이날 낮 12시12분쯤 공항 관제탑의 이륙 허가가 나지 않았는 데도 활주로를 출발했다.
당시 관제탑은 아시아나 항공편이 아닌 헬기 이착륙장에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에 이륙을 허가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항공기가 이륙함에 따라 관제탑은 헬리콥터 측에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륙하도록 한 항로를 변경, 활주로와 평행하게 이륙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관제탑은 활주로가 헬기 유도로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객기의 이륙을 제지하지 않는 대신, 헬리콥터의 이륙 방향을 바꾸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국토교통성은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할 당시 다행히 항로상에 다른 항공기나 헬리콥터가 없어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와 관련, 이날 “관제탑의 지시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는 ‘지시사항재확인(복창)´ 과정을 거쳤다.”면서 “25일 국토교통성을 방문, 교신내용 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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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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