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약국진료를 보장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완화(서울신문 1월29일자 보도)) 방침에 “기업과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정책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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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이를 위해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 설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검토 등을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에도 나타났다. 그동안 일부 추진설이 나돌았던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건강보험공단 내부 경쟁체제 도입 등이 모두 추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보험업법을 고친다는 복안이다.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사보험간 보완적 관계 설정을 위해선 건보공단의 가입자 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대형 외국계 보험사 등 보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다. 보험사기를 막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건보공단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연지정제란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덕분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사협회 등은 줄곧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해 왔고, 인수위측도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지난해 12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건보폐지 논란으로 이어지며 찬반 양론으로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와 복지부측은 “개인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가공된 지역·연령별 통계자료를 협조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말 그대로 보완적 관계”라고 일축했다. 또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선 “건보공단이 의료의 질을 평가, 선별해 지정하는 선별지정제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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