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장애인은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는 초ㆍ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5월26일부터 시행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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