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채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8분쯤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해 1.5ℓ짜리 페트병에 담아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가 전소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씨의 모자와 점퍼, 바지, 장갑 등 압수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발생 하루 만인 11일 오후 7시40분쯤 강화도 화점면 마을회관에서 채씨를 긴급체포했다. 채씨는 서울경찰청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뒤 12일 오전 남대문서로 이송되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채씨가 숭례문이 경비가 허술하고 접근이 쉬워 방화 대상으로 택했다고 자백했다.”면서 “종묘 같은 다른 문화재는 경비가 삼엄해 범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채씨는 또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경찰은 또 채씨가 숭례문 침입 과정에서 적외선 감지장치와 폐쇄회로(CC) TV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잡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채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숭례문에 오르는 모습이 담긴 경찰청 교통관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채씨의 범행동기는 토지보상과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밝혀졌다. 채씨의 집은 1997년 고양시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됐다. 원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 그는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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