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사건’ 1197억원 출처, 법원 “YS 정치자금” 재확인

‘안풍사건’ 1197억원 출처, 법원 “YS 정치자금” 재확인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2-02 00:00
수정 200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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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을 여당 선거비용으로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샀던 ‘안풍(安風)사건’에서 ‘1197억원’의 출처는 “국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고 재확인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1995∼1996년 1197억원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가는 2005년 10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계속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안영길)는 1일 국가가 강 전 의원과 김 전 차장,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예산 환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예산이라면 당해 연말에 잔금이 소멸돼야 하지만 1993년 말에는 오히려 1200여억원이 늘었고, 이 자금이 1995∼1996년에 대부분 인출돼 일반적인 예산 집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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