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06년 11월 연가투쟁에 참가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올 신학기 인사에서 강제전보를 실시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전교조가 앞으로 연가투쟁 등 교단과 학생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면서 “교육감협의회는 비정기 전보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