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이명박특검법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특검법이 이미 시행중인 상태에서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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