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이원중 판사)은 18일 4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여자 탤런트 나모(38)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씨는 2004년 2월 해외에서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 등 물품 22점을 구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것을 비롯, 자신이 쓰거나 가족 등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2006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156점을 밀수입했다.
법원은 나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추징금 24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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