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영남대, 경북대, 대구대 등에서 활동중인 시간강사 70여명이 신청한 차별시정건을 기각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이 안 돼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시간강사 400명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7개 대학교(성균관대, 성공회대, 영남대, 경북대, 대구대, 전남대, 조선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22일 서울·경북·전남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시간강사는 차별시정 신청에서 자신들은 교수 신분인 전임강사와 강의 등 업무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방학 중 임금과 각종 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고, 연구공간도 별도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18개 항목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부터는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비정규직 차별금지’가 적용되지만 이번 판정으로 시간 강사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시간강사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차별처우 개선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성균관대와 성공회대의 시간강사들이 제기한 차별시정신청건은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무법인 B&K 부대표 임종호 노무사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