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원 자격검증제 시급

경비직원 자격검증제 시급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1-11 00:00
수정 200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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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일 원당농협 주교지점을 턴 강도 일당은 전·현직 보안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주말에 평일보다 현금인출기에 두 배 이상 돈이 많고, 장애업무를 처리할 때 1시간 이상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점내 폐쇄회로(CC)TV의 하드디스크 위치 등 근무경험을 고스란히 범죄에 이용했다.

#2 지난해 10월 강남 일대에서 23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의 금품을 턴 전 보안업체 직원 등 일당 4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맞은편에 CCTV를 설치했다.

#3 지난해 9월 유명 경비업체 직원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경비계약을 해지한 여성 고객의 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현금을 털고 성추행하려다 붙잡혔다.

서울에만 허가 경비업체 1200개 난립

보안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고객 정보를 활용한 전·현직 보안경비업체 직원들의 범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보안업무 종사자들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각별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2년 전·의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경찰에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찰은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안 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땐 ‘적합’ 통보를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1200여개에 달할 만큼 업체가 난립하는 데다, 대형업체가 계약을 따내 하청 및 재하청을 주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다. 고양농협을 턴 범인도 대형 경비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현금인출기 AS직원이었지만 가스분사기와 전기 3단봉을 들고 다니며 사실상 보안업무를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보안업체의 경우 채용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다 보니 빈틈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몇몇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업체다. 힘든 일을 하는데 보수는 열악하니 몇달 하고 그만두는 이들이 많고, 일부는 근무경험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조회등 없이 주먹구구 조직관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는 “자본금 1억원에 적정 인력만 있으면 허가가 나는 현행 경비업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외국처럼 경비원의 자격증 제도를 비롯해 개개인의 신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체가 경찰과 함께 방범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의경제도가 폐지되면 활동반경이 더 넓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격조건 강화와 자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장형우기자 argus@seoul.co.kr

2008-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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