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오후 2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헌재가 강제동행명령제에 대해서만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9일 전망했다. 헌재 주변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오히려 헌재가 어떤 논리를 구사해 결정문을 꾸밀 것인지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제 동행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과거사 진상조사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도 강제동행명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이번 특검법에 한정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의 통제를 받는 강제구인장 제도를 예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을 내거나, 이번 특검법에 한정해서만 위헌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헌재가 강제동행명령제에 대해서만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9일 전망했다. 헌재 주변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오히려 헌재가 어떤 논리를 구사해 결정문을 꾸밀 것인지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제 동행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과거사 진상조사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도 강제동행명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이번 특검법에 한정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의 통제를 받는 강제구인장 제도를 예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을 내거나, 이번 특검법에 한정해서만 위헌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