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불법인 초·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나 현행 규정상 초·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불법으로 돼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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