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 발생 1개월째를 맞아 다음달 설연휴 전까지 피해주민 등에게 첫 보상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6일 기름을 유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P&I) 측이 지난달 7일 사고발생 후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방제인건비’ 2개월치 120억원(최대치 추산)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제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등을 6개월 안에 방제조합에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해안 방제에 동원된 어업인 등은 모두 15만여명이다. 인건비는 하루 평균 6만 5000원(남자 7만원·여자 6만원)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20일 동안 방제작업에 참여했다면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방제 인력은 사고 직후 군청이나 조합에 등록됐다. 다만 방제 자원봉사에 나선 외지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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