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일장학회, 재산반환訴 추진

[단독]부일장학회, 재산반환訴 추진

이문영 기자
입력 2008-01-05 00:00
수정 200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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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고 김지태씨의 아들 김영우(66)씨와 부산 지역 인사 5명이 지난해 9월 부산지방법원에 장학회 임시이사 승인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은 임시이사 승인을 근거로 이 달 중 장학회 재산(토지 10만여평)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진정명의회복)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씨는 “부일장학회가 원고가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4일 밝혔다. 소송 대리는 부산 지역 법무법인 ‘청률’에서 맡는다.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재산 강제헌납과 함께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부일장학회가 법원의 임시이사 승인으로 존속 사실을 증명받은 만큼 장학회로의 재산반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9월5일 김영우씨와 정순택(전 부산시 교육감), 강남주(전 부경대 총장), 이명재(부산대 상과대 명예교수), 문석웅(경성대 경영대학원장), 전윤애(부산시의원)씨 등 6명은 부산지원에 장학회 임시이사 승인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같은 달 20일 부산지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신청인들은 ‘이사선임신청 이유서’에서 판례(‘대법원 1968.4.30. 선고 65다1651 판결’ ‘대법원 1955.7.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등을 근거로 부일장학회가 비법인 재단이지만 재산권 주체가 될 수 있고, 장학회는 단지 활동 중단 상태일 뿐 해체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에게 장학회 존속이 중요한 이유는 반환재산의 귀속처와 관련이 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말 “국가는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가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해 출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진실화해위 권고는 장학회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우리는 법원의 임시이사 승인으로 장학회 존재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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