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나.
-그렇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알리면 된다.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던 자녀를 어머니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성이 바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원이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어려울 것이다.
▶재혼 여성의 자녀가 새 아버지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허가한다. 친아버지의 동의는 필요 없다.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없나.
-친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로 표시되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장미숙씨가 홍길동씨와 이혼하고 김수형씨와 재혼했다고 하자. 아들 홍철민군의 성을 새아버지를 따라 김으로 바꾸었다. 김철민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면 김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홍길동으로 남아 있고 어머니는 장미숙으로 돼 있다. 김군은 아버지와도 어머니와도 성이 다른 사람이 된다. 해결 방안은 새아버지가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법원 재판으로 김군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군은 법률상 친아버지와 친족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
▶딸은 어머니 성을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 성을 따를 수는 없나.
-아버지 성이든, 어머니 성이든 형제자매의 성은 통일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간에 아버지·어머니 성을 따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버지·어머니 성을 동시에 쓰는 것도 안된다.
▶본적이 서울인데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이제는 신고지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