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단열재 등 석면이 함유된 건축 폐기물의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면 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공포했다.
관계자는 “여지껏 석면 폐기물은 석면 함유 정도가 아닌 고형화 상태로만 지정폐기물 포함 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가루로 날릴(비산) 염려가 없는 고체화된 석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관리돼 왔다.”면서 “앞으로는 건축물 해체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재 등 석면 함유 건축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석면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밀봉해 보관, 운반되며 매립장 내에서도 별도의 구역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이나 이와 관련된 설비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제거시 바닥에 깔아 놓는 비닐 시트나 방진 마스크, 작업복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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