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대리청구 이석연변호사 “정치적 판단 배제 법리 차원서 접근”

헌소 대리청구 이석연변호사 “정치적 판단 배제 법리 차원서 접근”

오상도 기자
입력 2007-12-29 00:00
수정 200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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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검법’과 관련해 28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대신 청구한 이석연 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을 대신해 법률적 대리를 할 뿐”이라며 “적법성을 갖춘 만큼 법안 공포 전에 서둘러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취지인가.

-BBK사건의 참고인인 김백준씨, 다스 관련 사건의 참고인인 이상은씨 등 청구인들은 특검법에 따라 직접 소환돼 조사받을 사람들이다. 이들이 먼저 의뢰해와 논의한 뒤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법리적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정치적 차원의 논의는 배제했다.

▶언제쯤, 어떻게 수임했나.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가 확정될 즈음 의뢰가 들어왔다.‘국민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적법 요구성’을 모두 갖춘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적법 요구성은.

-헌법소원의 구성요소인 직접성·작위성·현재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한나라당과 사전 논의가 있었나.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 위헌성과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수임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는 사전 교감이 있었나.

-이 당선자는 이미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위헌성을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번 소원은 이해 당사자가 낸 것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수사는 40일 내에 끝나지만 헌법소원은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을 함께 낸 것이다. 과거에도 세 차례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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