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형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형

임일영 기자
입력 2007-12-21 00:00
수정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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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20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2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지금은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 밖에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장비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 부착 허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름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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