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집중교섭 합의 직후 노조원 18명 집단해고 물의

이랜드 집중교섭 합의 직후 노조원 18명 집단해고 물의

류지영 기자
입력 2007-12-21 00:00
수정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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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결국 우리에게 집단해고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랜드 계열 뉴코아 노조의 박양수 위원장은 20일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랜드그룹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오후 박 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 노조간부 18명을 해고하고, 지부장 등 8명에 대해 3∼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이랜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와 외주용역화에 반발, 이랜드 매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현재는 수배 상태로 지난달 2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나가달라.”는 성당측의 압박도 심하다.

뉴코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해고와 중징계로 노·사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특히 이번 징계는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해 노사가 합의한 집중교섭(20∼21일)을 앞두고 내려진 것이어서 ‘사측이 교섭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징계가 노사가 집중교섭을 합의한 뒤 불과 수시간만에 전격 발표돼 노조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노조측은 “집중교섭을 합의해놓고 곧바로 교섭위원 전원을 해고해버리는 사측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측은 “파업기간 중 노조간부들이 매장을 불법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처벌한 것”이라며 “사내 규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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