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방제 표정] 어민 피해배상은 이렇게

[태안 앞바다 방제 표정] 어민 피해배상은 이렇게

남기창 기자
입력 2007-12-19 00:00
수정 200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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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자료 꼼꼼히 챙겨야

서해안 기름 피해 어민들은 보험사에서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1995년 전남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때의 배상 상황을 돌이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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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 어민들은 사고 선박의 선주측에 피해 배상액으로 735억원(3974건)을 요구해 연 5% 이자를 계산해 169억원(3139건)을 받았다. 보험사가 방제 비용 등으로 지급한 333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민들은 피해 청구액 가운데 121억원(835건)은 보험사와 합의가 안 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여기엔 1종 양식어업인 키조개(19억원)를 비롯해 피조개, 안강망, 전복, 새고막 등이 포함됐고 모두 피해 입증 불가로 판명됐다.

당시 피해액 중 가두리 양식장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인 365억원(765명)을 차지했다. 이어 공동어업 78억원(37건),1종 양식어업(패류), 전복 양식업 순이었다. 프린스호 때 보상률이 낮은 이유로는 ▲피해액의 과학적 입증법 미비 ▲어업소득의 증거자료 미비 ▲보상심리에 편승한 과다한 보상액 청구 등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어민들(수협)은 피해조사 단계에서 전문 피해조사기관 지정과 피해보상 지침서를 어민들에게 숙지토록 하고 수산물 통계자료 수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당시 배상 청구 작업에 동참한 류하성 여수수협지도과장은 “피해 어민들이 수산물 생산량이나 개인간 수산물 거래는 증빙 자료가 없어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수지역 피해 어민들은 “보험회사에서 전문가들이 투입돼 활동하는 만큼 태안 피해 어민들도 피해 조사 단계에서 환경과 법률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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